주거복지정보

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행복지수를 높여드립니다

자금지원정보

주거급여

기초생활보장제도 내 주거급여를 개편, 소득·주거형태·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 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

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 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가구
※ 중위소득 :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,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
※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급여신청

  • 신청장소 : 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인터넷 접수
  • 관련문의 :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(1600-077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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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자금

  • 버팀목 전세자금
  •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
  •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
  •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
  • 주거 안정 월세 대출
  •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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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구입자금

  •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(HUG)
  • 수익공유형모기지(HUG)
  • 손익공유형모기지(HUG)
  • 오피스텔 구입자금(HUG)
  • 특례보금자리론(HF)
  • 주택연금(HF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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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보증상품
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)
  • 전세금안심대출보증(HUG)
  • 주택구입자금보증(HUG)
  • 주택임차자금보증(HUG)
  • 일반전세자금보증(HF)
  • 월세자금보증(HF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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