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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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정보

임대주택 유형

  • 건설임대 :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
  • 매입임대 :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
  • 전세임대 :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

유형별 개요

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
건설임대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60% ~ 80% 30년
영구임대주택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% 50년
행복주택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60% ~ 80% 6년 ~ 20년
통합공공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35%~90% 30년
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시세 90% 50년
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% 5년
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% 10년
매입임대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% 20년
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(65세 이상)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% 20년
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(2명 이상)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~40% 20년
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~50% 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)
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 40% 6년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~40% 20년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70~80% 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)
공공전세주택 3-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80~90% 6년
전세임대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2~5%임대료 : 연 1~2% 30년
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(2명 이상)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2%
임대료 : 연 1~2%
20년
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100~200만원
임대료 : 1~2%
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)
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5%
임대료 : 연 1~2%
20년
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20%
임대료 : 연 1~2%
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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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임대주택

생계·의료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

주택개요

  • 임대조건 : 보증금 + 월 임대료 (시중 시세의 30% 수준)  * 신청자 조건에 따라 상이함
  • 임대기간 : 영구(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)
  • 주택규모 : 전용면적 40㎡ 이하

신청자격

세부조건 및 선정순위

순위 세부 자격조건
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
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 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일본군위안부 피해자
지원대상 한부모가족
북한이탈주민 중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이고, 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이고, 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하는 자로서 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
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
자산조건

총 자산가액 2억 4,1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
신청방법

  • 모집공고시 입주 신청
  •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,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

  • 문의전화 1600-1004(콜센터)
  • 홈페이지 https://www.myhome.go.kr (마이홈포털), https://apply.lh.or.kr (LH청약센터), https://jeonse.lh.or.kr (전세임대포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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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주택

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·공급하는 임대주택

주택개요

  • 임대조건 : 보증금 + 월 임대료 (시중 시세의 60~80% 수준)
  • 임대기간 : 최장 30년 (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)
  • 주택규모 : 전용면적 60㎡ 이하

신청자격

세부조건 및 선정순위

순위 전용면적 50㎡ 미만 전용면적 50㎡ 이상
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·군·자치구 거주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 2년 경과, 24회 이상 납입한 자
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·군·자치구 중 사업주체 지정 시·군·자치구 거주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 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입한 자
3순위 제 1·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 1·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
소득조건
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

자산조건

총 자산가액 3억 4,5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
신청방법

  • 모집공고시 입주 신청
  •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,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

  • 문의전화 1600-1004(콜센터)
  • 홈페이지 https://www.myhome.go.kr (마이홈포털), https://apply.lh.or.kr (LH청약센터), https://jeonse.lh.or.kr (전세임대포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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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년공공임대주택

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

주택개요

  • 임대조건 : 보증금 + 월 임대료 (시중 시세의 90% 수준) 
  • 임대기간 : 최장 50년 (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)
  • 주택규모 : 전용면적 50㎡ 이하

신청자격

세부조건 및 선정순위

순위 세부 자격조건
1순위 (수도권 외 지역 기준)
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,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,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

신청방법

  • 모집공고시 입주 신청
  •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,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

  • 문의전화 1600-1004(콜센터)
  • 홈페이지 https://www.myhome.go.kr (마이홈포털), https://apply.lh.or.kr (LH청약센터), https://jeonse.lh.or.kr (전세임대포털)

전세임대주택(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)

기초생활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

주택개요

임대조건

  • 전세지원금 한도액 : 전세지원금 한도액 – 7천만원 (전주시 기준) *23년 1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 
  • 임대보증금: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~5%
  • 월 임대료 : (전세금 - 임대보증금)의 금액에 대한 연 이자 1~2%

임대기간

최장 30년(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)

주택규모

전용면적 85㎡ 이하 (1인가구의 경우 60㎡ 이하)

신청자격

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(일반)

순위 유형 세부 자격조건
1순위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
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(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, 중위소득 52% 이하)
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대료가 30% 이상인 자
월평균 소득70%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인 자
2순위 월평균소득50%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
월평균소득100%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자

자산기준

총 자산가액 2억 4,1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
신청방법

  • 모집공고시 입주 신청
  •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,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

  • 문의전화 1600-1004(콜센터)
  • 홈페이지 https://www.myhome.go.kr (마이홈포털), https://apply.lh.or.kr (LH청약센터), https://jeonse.lh.or.kr (전세임대포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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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임대주택 (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)

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의 30%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

주택개요

임대조건

  • 임대조건 : 보증금 + 월 임대료 (시중 시세의 30% 수준) 
  • 임대기간 : 최장 20년 (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)
  • 주택규모 : 전용면적 50㎡ 이하 (1~2인) / 51~85㎡ 이하 (3~4인) / 85㎡ 초과 (5인 이상)

신청자격

세부조건 및 선정순위

순위 유형 세부 자격조건
1순위 수급자 생계급여, 의료급여
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주거지원 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% 이상인 자
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또는 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
월평균소득70%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인 자
2순위 월평균소득50%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
월평균소득100%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자

자산기준

총 자산가액 2억 4,1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
신청방법

  • 모집공고시 입주 신청
  •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,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

  • 문의전화 1600-1004(콜센터)
  • 홈페이지 https://www.myhome.go.kr (마이홈포털), https://apply.lh.or.kr (LH청약센터), https://jeonse.lh.or.kr (전세임대포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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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

대학생, 신혼부부,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

주택개요

임대조건

  • 임대조건 : 보증금 + 월세 (시중시세 60~80% 수준) 
  • 임대기간 : 입주대상에 따라 상이 (최초 2년 계약, 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)
  • 주택규모 : 전용면적 45㎡ (약 13평)

신청자격

세부조건 및 선정순위

대 상 소득기준 자산기준
대학생 계층
(대학생, 취업준비생)
(부모 + 본인)의 월평균소득 합계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
(1인가구 120%, 2인가구 110%)
(본 인)의총 자산가액 10,000만원 이하,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
청년 계층
(청년, 사회초년생)
(해당 세대 또는 본인)의 월평균소득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
(1인가구 120%, 2인가구 110%)
(해당 세대 또는 본인)의총 자산가액 2억 7,300만원 이하,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신혼부부 계층
(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,한부모가족)
(해당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100% 이하 (맞벌이 120%)
(2인가구 110%, 맞벌이 130%)
(해당 세대)의총 자산가액 3억 4,500만원 이하,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고령자 (해당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
(1인가구 120%, 2인가구 110%)
(해당 세대)의총 자산가액 3억 4,500만원 이하,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주거급여수급자 - -

신청방법

  • 모집공고시 입주 신청
  •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,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

  • 문의전화 1600-1004(콜센터)
  • 홈페이지 https://www.myhome.go.kr (마이홈포털), https://apply.lh.or.kr (LH청약센터), https://jeonse.lh.or.kr (전세임대포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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