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행복지수를 높여드립니다
유형 | 개요 | 임대조건 | 임대기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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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임대 | 국민임대주택 |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시세 60% ~ 80% | 30년 |
영구임대주택 |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시세 30% | 50년 | |
행복주택 |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| 시세 60% ~ 80% | 6년 ~ 20년 | |
통합공공임대주택 |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| 시세 35%~90% | 30년 | |
50년 임대주택 |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| 시세 90% | 50년 | |
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|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| 시세 90% | 5년 | |
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|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| 시세 90% | 10년 | |
매입임대 | 일반 매입임대주택 |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시세 30% | 20년 |
고령자 매입임대주택 | 도심 내 고령자 계층(65세 이상)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시세 40% | 20년 | |
다자녀 매입임대주택 | 도심 내 다자녀 가구(2명 이상)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시세 30~40% | 20년 | |
청년 매입임대주택 |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시세 40~50% | 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) | |
기숙사형 청년주택 |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| 시세 40% | 6년 | |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|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시세 30~40% | 20년 | |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|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| 시세 70~80% | 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) | |
공공전세주택 | 3-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| 시세 80~90% | 6년 | |
전세임대 | 일반 전세임대주택 |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보증금 : 전세금의 2~5%임대료 : 연 1~2% | 30년 |
다자녀 전세임대주택 | 도심 내 다자녀 가구(2명 이상)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보증금 : 전세금의 2% 임대료 : 연 1~2% |
20년 | |
청년 전세임대주택 |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보증금 : 100~200만원 임대료 : 1~2% |
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) | |
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|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| 보증금 : 전세금의 5% 임대료 : 연 1~2% |
20년 | |
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|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| 보증금 : 전세금의 20% 임대료 : 연 1~2% |
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) |
생계·의료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
순위 | 세부 자격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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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|
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 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| |
일본군위안부 피해자 | |
지원대상 한부모가족 | |
북한이탈주민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| |
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| |
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| |
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| |
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| |
2순위 |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|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| |
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|
총 자산가액 2억 4,1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·공급하는 임대주택
순위 | 전용면적 50㎡ 미만 | 전용면적 50㎡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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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 | 당해주택 건설 시·군·자치구 거주자 |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, 24회 이상 납입한 자 |
2순위 |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·군·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·군·자치구 거주자 |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입한 자 |
3순위 | 제 1·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| 제 1·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|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
총 자산가액 3억 4,5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
순위 | 세부 자격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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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 | (수도권 외 지역 기준)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,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|
2순위 |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,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|
기초생활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
최장 30년(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)
전용면적 85㎡ 이하 (1인가구의 경우 60㎡ 이하)
순위 | 유형 | 세부 자격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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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 | 수급자 |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|
보호대상 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(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, 중위소득 52% 이하) | |
주거지원 시급가구 |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대료가 30% 이상인 자 | |
월평균 소득70% 이하 장애인 |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인 자 | |
2순위 | 월평균소득50% 이하 |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 |
월평균소득100% 이하 장애인 |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자 |
총 자산가액 2억 4,1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의 30%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
순위 | 유형 | 세부 자격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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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 | 수급자 | 생계급여, 의료급여 |
보호대상 한부모가족 |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| |
주거지원 시급가구 |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% 이상인 자 | |
저소득 고령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또는 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| |
월평균소득70% 이하 장애인 |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인 자 | |
2순위 | 월평균소득50% 이하 |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 |
월평균소득100% 이하 장애인 |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자 |
총 자산가액 2억 4,1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
대학생, 신혼부부,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
대 상 | 소득기준 | 자산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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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계층 (대학생, 취업준비생) |
(부모 + 본인)의 월평균소득 합계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(1인가구 120%, 2인가구 110%) |
(본 인)의총 자산가액 10,000만원 이하,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|
청년 계층 (청년, 사회초년생) |
(해당 세대 또는 본인)의 월평균소득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(1인가구 120%, 2인가구 110%) |
(해당 세대 또는 본인)의총 자산가액 2억 7,300만원 이하,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 |
신혼부부 계층 (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,한부모가족) |
(해당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100% 이하 (맞벌이 120%) (2인가구 110%, 맞벌이 130%) |
(해당 세대)의총 자산가액 3억 4,500만원 이하,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 |
고령자 | (해당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(1인가구 120%, 2인가구 110%) |
(해당 세대)의총 자산가액 3억 4,500만원 이하,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 |
주거급여수급자 | - | - |